제4이통 주파수 할당공고…적격심사 내일 통보

본심사 2월 돌입…출범여부 내달 말 윤곽

방송/통신입력 :2014/01/28 10:41    수정: 2015/05/28 14:57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가 나왔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제4이통 사업권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결과는 하루 뒤인 29일 나올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3일 2.5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LTE(LTE-TDD)’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할당공고가 오늘 나왔고 적격심사 여부는 내일(29일) 별도의 발표 없이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2월 말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 적격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태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내달 허가 신청을 예고했다.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미래부의 적격심사, 본심사를 거쳐 사업 허가권을 받게 된다. 본심사를 통과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MHz 대역 40MHz 폭이다.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LTE-TDD)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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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방법은 경매방식으로,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TDD는 2천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이다. 다만 두 기술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는 LTE-TDD의 2천790억원이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내달 27일 오후 6시까지며,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부터 오는 2019년 3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