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 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내용이다. 지난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SO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길이 열렸다. 가입가수 상한은 개정 전 지난해 11월 기준 약 492만에서 838만 가구로 늘어난다.
미래부는 대형 SO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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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