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과 소유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SO당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IPTV 등 신규 매체 플랫폼에 대응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거치게 된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설 명절 연휴가 지난 뒤, 2월 초에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가입자 상한선에 임박한 SO들의 몸집불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재입법 예고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나 법제처 심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 일반 입법 예고일 경우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넘어서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미래부의 관보 게재로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되며 ▲전체 방송구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은이 폐지된다.
■ 티브로드 vs CJ헬로비전 'SO 인수 경쟁'
이에 따라 SO 최다 가입자 상한선은 현재 497만명에서 82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IPTV 1위 업체인 KT미디어허브가 최근 500만을 돌파했고 KT그룹 내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수와도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SO에 주어진다.
SO 인수전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이다. 두 회사는 그간 꾸준히 지역SO 인수 경쟁을 펼쳐왔다. 또 추가 SO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시장 매물로 나온 씨앤앰과 지방 SO 인수를 타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보 게재 이후 활발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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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PTV와 위성방송 합산점유율 규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SO와 IPTV간 규제 수준이 이전보다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현행 점유율 규제에 배제된 위성방송까지 더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내달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방송법 개정이 끝나면 유료방송의 규모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점유율 합산규제까지 통과되면 IPTV와 SO에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