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는 통신망에서 차단된다. 스팸,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내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부터 실시된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는 오는 6월 이전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토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 변경으로 인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는 지난해 기준 스팸문자의 약 58%, 스미싱문자의 약 7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미래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예: [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통사로 확대 도입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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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해당 조치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