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식별문구 ‘[Web 발신]’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범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휴대폰 발송 문자보다 저렴하고 대량 발송이 가능해 기업 광고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전화번호를 도용한 스미싱 등 문자 사니가 문자 폭력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떠올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발송 문자 본문 내용에 식별문구를 표시해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 표시를 원하는 이용자는 콜센터(114)나 인터넥 고객센터에서 웹발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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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와 함께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KT, LG유플러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