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어린이 인앱 '구매폭탄' 345억 환불

3월말까지 기존 인앱 과금 방식도 바꾸기로

일반입력 :2014/01/16 06:34    수정: 2014/01/16 07:54

이재구 기자

애플이 부모 동의를 받지않은 어린 고객들의 게임 인앱(in-app) 구매분에 대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기존 인앱 과금 방식을 바꾼다.

씨넷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애플은 최소 3천250만달러(345억원)를 고객에게 환불하게 됐다.

애플은 FTC로부터 부모 동의 없이 인앱을 구매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수백만달러를 과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어린이 인앱 구매자들에게 과금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금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애플은 또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언제든 인앱 구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FTC는 애플이 부모들에게 인앱 구매를 위해 패스워드를 입력해 구매한 후 15분 동안은 추가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계속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FTC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부모 승인을 받지 않은 수십만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어린이 인앱 구매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FTC는 한 부모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의 딸이 '탭펫호텔'의 게임 인앱 구매에 2천600달러(276만원), '드래곤스토리','타이니 주프렌드' 게임 인앱 구매에 500달러(53만원)나 구매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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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스 라미레즈 FTC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애플의 부당한 과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승리이자 업계에 모바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업들은 인증받지 않은 구매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과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발표문에서 어린이와의 온라인서비스에 더욱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