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도 간판스타 왕기춘 선수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받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8일 간 영창 처분을 받아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왕기춘 선수를 영창 처분하고, 교육시간이 미달해 훈련소에서 퇴영조치했다. 앞으로 왕기춘 선수는 육군 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 교육훈련을 마쳐야 한다.
![](https://image.zdnet.co.kr/2014/01/13/72YO3hN17OrGpL4AEFaU.jpg)
또한 왕기춘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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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선수는 지난달 1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주 기초훈련이면 되는데...죽어라 운동만 하다보니 뭔가 가중처벌된 듯한 느낌도, 4주를 못 참아서...21개월도 아니고, 현역입대하고 싶나보다, 다시 입소할 때는 정신차리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