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급여차별로 인도출신 직원에게 피소

일반입력 :2014/01/13 11:05

오라클이 미국 사무실에 고용된 인도인 직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백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시민권 고소(civil rights complaint)'를 당했다.

12일(현지시각) 인도 매체 인디아타임스는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인도 직원들에게 백인 직원들보다 확연히 낮은 보수를 지불하는 차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자신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지급 정책에 반대했던 전직 데이터베이스 영업부문 지역 담당 매니저 이언 스팬도(Ian Spandow)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오라클에 입사 후 인도 지사에서 7년간 일해 왔고 지난해 9월 우수한 실적을 통해 캘리포니아 본사로 발령을 받은 인물이다.

스팬도는 오라클 재직 당시 상관인 영업 이사에게 (자신을 포함한) 인도인 직원들의 급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회사측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오라클은 이를 받아들이긴 커녕 지난해 12월 그의 고용계약을 만료시키는 식으로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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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측에 백인 직원들과 동등한 급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연봉으로) 5만~6만달러 수준의 확인히 낮은 보수를 받았다며 (자신에 대한) 해고는 그의 국적에 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며 산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복성 처우라고 말했다.

소장에서 오라클 인사담당(HR) 매니저는 스팬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적정한(fair)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