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삭제조차 되지 않던 프리로드 앱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한다는 주장에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업계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8일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가 스마트폰 프리로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은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고 기본 탑재된 앱이 스마트폰 1대당 평균 44개나 깔려있다.
프리로드 앱은 이용자가 정상적인 권한으로 삭제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루팅 등을 통해야지만 지울 수 있고, 지우지 않을 경우 기본 저장용량을 상당 수준 차지해 스마트폰의 제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프리로드 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시중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깔린 기본앱이 64~78개가 기본”이라며 “이중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약 10개 안팎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3천600만명이 기본 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에 고발하고 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삭제조차 불가능한 프리로드 앱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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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프리로드 앱은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경희 과장은 “모든 앱을 지울 수 있게 하는게 아니라 이메일과 같은 필수 앱을 구별해 (삭제 가능 앱 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