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3DS 특허 침해...로열티 지급 명령

일반입력 :2014/01/08 09:14    수정: 2014/01/08 09:18

닌텐도가 토미타 테크롤로지의 3D 기술 특허를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상금 규모에 이어 로열티 지급 기준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게임인사이드 등 해외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법원은 닌텐도 3DS에 탑재된 입체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토미타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닌텐도가 향후 3DS의 특허 사용료를 토미타 테크놀로지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 규모는 3천20만 달러로, 로열티는 닌텐도 3DS 판매금액의 1.82%로 책정됐다. 닌텐도가 3DS 제품을 한 대 팔면 약 3달러를 토미타 테크롤로지에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토미타 테크롤로지를 설립한 소니 전 직원인 토미타 세지로는 자신이 출원한 기술 특허를 닌텐도가 침해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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