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연구개발 관리 규정 개정, 6일 시행

일반입력 :2014/01/05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연구개발(R&D) 관리 규정과 부속훈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발표한 ‘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 ‘ICT R&D 중장기 발전전략’, ‘SW 혁신전략’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내용 골자는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이다.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와 제조사 등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30% 감면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미 개발된 SW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해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해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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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함으로서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