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강화법 법사위 통과

일반입력 :2013/12/30 18:10

보이스피싱같은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금융사기 피해자 대응을 다루던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 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과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기 이용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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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구제 범위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우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