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뿌리 뽑는다

미래·법무·경찰청·금감원 등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일반입력 :2013/12/03 14:52    수정: 2013/12/03 16:57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통신, 금융, 사법, 경찰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스미싱 대응 시스템과 피싱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 정지, 입급계좌 지정제 등 불법이체 결제 방지, 대포통장 처벌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은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자발송 정보탈취 단계 제도 개선

우선 스미싱 피해자 신고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악성앱을 검증해 다운로드를 막는 사후조치 중심에서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의심문자를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나아가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막는다.

개인이나 기업을 사칭한 문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 발송 문자의 번호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예방한다. 서비스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수시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피싱 파밍사이트는 사전 탐지 한계로 사후 조치 중심으로 차단해왔으나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국내 공공 금융기관 사이트 접속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해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차단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사기관이 전화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불법이체 결제 뿌리뽑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금계좌지정제도 시행한다. 지정계좌는 그대로 이체하게 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뱅킹 도중 해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전화번호 정지처럼 해킹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외에 제2금융권도 지급정지를 실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시에는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로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법당국 수사 처벌 확대

현행법상 통장의 양도 양수 및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가능하다. 다만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능하다.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해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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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둬 국내 수사에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 중국과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인터폴과 해외 보안업체 등과 정보공유 교류도 확대한다.

이밖에 검찰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차명물건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공조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고 유관기관 간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