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가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집단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재심리 기회를 얻었는데, 결론이 구글에 유리하게 나지는 않을 분위기다.
28일(이하 현지시각) 씨넷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7일 '구글 스트리트뷰의 도청법(Wiretap Act ) 위반'에 대해 재심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구글이 요청한 '전원 합의체 재심 신청(en banc)'은 거부했다.
구글로선 웃기도 울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일단 재심리는 환영한단 입장이다. 구글 스트리트뷰가 도청법을 위반한다는 법원 사전 판결을 방어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은 완강하다.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 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에 재심리를 열어달라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법원 명령에 수정 의견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하며 다음 수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 프로그램인데, 사진으로 세계 곳곳의 거리 모습을 보여준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와이파이 안테나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메일,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사진, 동영상, 서류' 등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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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구글은 30개국이상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이 때 수집한 정보의 양만 600기가바이트(GB)를 넘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0년 5월, 자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와이파이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용자들 일부는 구글 스트리트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구글은 사과와는 별개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법정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