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1심의 기각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고,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애플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2 등이 자사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애플의 손을 크게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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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 상용특허로는 ▲화면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스마트폰 가로·세로 회전상태에 따라 사용자환경(UX)을 달리하는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 등이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당사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