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루어진 이번 평결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의 신청,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로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평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9억3천만달러로 늘었다.
이날 나온 배상액 2억9천만달러는 지난해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6억4천만달러 이외의 추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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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날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2억9천만달러를 포함해 최종 배상액에 대한 결정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시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이뤄지게 되며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