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 3천80억원 추가 배상하라"

일반입력 :2013/11/22 05:53    수정: 2013/11/22 07:54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2억9천만달러(약 3천8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할 금액을 2억9천만달러로 평결했다.

이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5천270만달러(556억원)보다는 훨씬 높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1조1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달러(6천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에 따라 2억9천만달러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관련기사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