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사장 법정 출석 “삼성이 베꼈다”

일반입력 :2013/11/15 10:51    수정: 2013/11/22 05:51

김태정 기자

필 쉴러 애플 부사장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재판 증언대에 섰다.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을 펼쳤다.

14일(현지시간)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서 속개된 삼성전자의 대 애플 배상금 산정 소송에서 쉴러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발언했다.

그는 간단히 아이폰 개발 과정을 설명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우리 디자인 요소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7월에도 애플-삼성전자 재판에 출석해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낀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 측 변호사 윌리엄 프라이스와 이 문제를 놓고 약간의 언쟁을 벌인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쉴러는 남은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스콧 포스털 전 애플 수석부사장을 포함해 애플의 전 현직 고위 임원들까지 참석 대기 중이다.

이날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인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량이 36만대 정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증인으로 나선 손해산정 전문가인 줄리 데이비스는 배심원들에게 그래프 형태로 애플의 피해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드로이드 차지’가 애플에 미친 피해액만 8천100만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데이비스가 피해액을 과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전체적으로 애플이 공격, 삼성전자는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는 전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껴 고객들이 제품을 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제품이 잘 팔린 이유로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천만달러(약 321억원) 낮춰 3억7천978만달러(약 4천66억원)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5천270만달러(약 565억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내세운 금액의 7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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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의 배심원 평결은 오는 20일 나올 전망이며,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향후 손해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