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심원 선정…배상액 혈전 돌입

대부분 고학력…아이폰 사용자가 더 많아

일반입력 :2013/11/13 13:46    수정: 2013/11/13 15:43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배심원 8명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갤럭시보다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여자 6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된 8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34명의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접했는가” 등을 물었고, 편향성이 덜하다고 판단한 8명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가 논란을 일으켰기에 고 판사가 더 신중한 모습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지 유력언론 새너제이머큐리에 따르면 8명의 배심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는 애플 아이폰이 가장 많았다. 다만 집에 TV와 다른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 제품들도 대부분 있다는 소식이다.

유일하게 배심원 중 1명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직업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과 약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하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다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3일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한다. 배심원들은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할 금액을 재산정한다.

평결은 오는 20일 나올 전망이며, 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1조1천266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고 판사는 이 중 약 6억4천만달러(6천867억원)만 확정했다.

나머지 4억1천만달러(4천39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 다시 재판을 열도록 해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원고 애플은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 4억1천만달러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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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삼성전자는 액수를 현격히 낮추는 것에 사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기각 당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