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특허침해로 45억달러를 벌었다. 애플은 그 10%인 3억8천만달러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삼성의 특허침해 제품 때문에)애플은 결코 지난 2010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빌 리 애플측 변호사.
“소송대상이 된 애플 특허들은 편협하고(제한적이고)...아름답거나 섹시하지 않다. 애플은 특허를 잘못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고 아이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빌 프라이스 삼성측 변호사.
애플과 삼성측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새너제이 지법에서 이어진 애플-삼성 특허침해소송 최후 변론에서 3억8천만달러(4천7억원)와 5천2백만달러(548억원)이라는 특허침해 배상금에 대한 시각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빌 리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의 베끼기 전략이 엄청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깎아먹은 반면 경쟁자들을 살아남게 했다”며 기존에 주장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애플은 결코 (아이폰이 처음 나온)2010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리 변호사는 “애플은 삼성이 1천70만대의 특허침해 단말기를 판매해 3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의 10%를 원한다. 이건 징벌이 아니라 가져간 것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나머지 90%의 단말기 매출에 대해서는 삼성 주장대로 안드로이드, 그리고 큰 화면 등의 차별성을 인정한다....삼성이 주장하는 배상액(5천200만달러)대로라면 삼성은 특허침해로 벌어들인 단말기 매출의 99%인 34억5천만달러를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종균 삼성 IM사업부 사장의 “삼성은 디자인의 위기다....아이폰같은 것을 만들어라”라고 한 기록을 제시했다.
반면 빌 프라이스 삼성측 변호사는 “애플의 특허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정된 6억달러 배상금 외에)5천200만달러의 추가 배상금만을 지불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은 소송대상이 된 특허들을 잘못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고 아이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균 삼성사장은 애플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호소력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라고 한 것이다...경쟁자를 보고 자신이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날 최종 변론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은 이미 특허침해판결을 받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라. 다만 얼마만큼의 배상액을 지불할 것인가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프리메일, 젬, 인덜지, 인퓨즈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컨티넘, 드로이드차지, 에픽4G, 이그지빗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의 26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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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리와 해럴드 멕엘리니 애플측 변호사는 “애플은 이 재판을 위해 최고경영자까지 참석했을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지만 삼성의 임원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어떻게 재심에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로 재판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8월31일 새너제이 지법 배심원들은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배상금 판결액 가운데 6억달러를 확정했고 나머지 4억5천만달러에 대한 특허 침해 배상금에 대해 재심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