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이 침해를 주장하는 상용특허로는 ▲화면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스마트폰 가로·세로 회전상태에 따라 사용자환경(UX)을 달리하는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 등이 있다. 침해대상 제품은 애플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지난해 출시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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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며 “애플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