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 2차전 결과가 12일 오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전 9시50분에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통신보다 컴퓨팅에 가까운 상용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송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 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이들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단 1억원. 더 구체적은 손해 내역을 입증해 배상액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당초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으나 이후 3건으로 조정하는 등 조심스러운 전략 조율 모습도 보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주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애플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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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에서는 양사가 서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쌍방소송'이었지만 이번 2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일방소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쟁사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왔다”며 “일단 12일 선고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