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144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 기술 개발비 등 경영자금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사당 평균 9개 협력사에 7천1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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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넘어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