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드웨어와 결합한 소프트웨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새로 생긴 시장의 경쟁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남에 따라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공정위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되어온 현행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이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거나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신 시장은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질 위험이 증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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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시장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서는 혁신 선점자에게 일정수준의 선점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점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새로운 기술 및 시장창출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