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몰 담합 과징금…KT “억울”

일반입력 :2013/10/17 14:19

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 참여한 4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들러리 참여,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KT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가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87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담합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71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44억6천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피앤디아이앤씨는 P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고 롯데정보통신 측에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스마트몰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량 내 LCD 전광판 시설 등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와 상품광고를 제공,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하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이다.

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 대가 제공에 합의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며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 진술뿐인데, 이마저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스마트몰 사업이 현 이석채 회장 취임 전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행과 수익향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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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해당 사업 추진은 현 CEO 취임 이전에 내려진 경영판단이지만, KT는 참여사업자들의 수익향상을 위해 사업모델 개발,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