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대리운전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경제입력 :2013/12/23 14:57    수정: 2013/12/23 15:34

온라인이슈팀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서민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 등 특수종사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오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 23일 확정 고시했다.

서식은 대상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해당 서식에 내용을 기재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그간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세청은 대상자 확대로 연간 100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와 필요한 서식 등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말 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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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00만원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주택이 없거나 합쳐서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가구원 총 재산은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