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27일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종합보고서(백서)’를 공개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못박고, 발행과 운영의 중심을 은행이 맡아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재부·한국은행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제안하며, 인가 요건·준비자산 구성·발행·상환 한도·외환·자본규제 정합성 같은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가 공존하는 이원 구상을 제시했다. 일상적 소액 결제나 사적 거래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쓰일 수 있지만, 거액결제·핵심 인프라 영역은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두 체계는 브리지 기술 등을 통해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을 폭넓게 짚었다. 가치 괴리(디페깅) 가능성, 대규모 상환 요구가 몰리는 코인런과 그에 따른 단기금리 변동성 확대,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익명성을 활용한 자본·외환규제 회피, 통화정책 파급경로 약화, 은행 예금 기반 축소에 따른 자금중개 기능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동성이 얇은 비달러 기반 종목에서 디페깅 빈도와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도 발행사 신뢰나 IT 장애가 흔들리면 상환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비자산이 국채에 집중될 경우, 시장 스트레스 국면에서 대량 매도가 단기금리를 흔드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직접 발행에 대해서는 경쟁정책 차원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결제 네트워크와 발행 권한을 동시에 쥐게 되면 정보결합과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반면 은행은 자본·외환규제 준수 체계와 내부 통제 인프라, 감독당국과의 상시 공조 경험을 갖춘 만큼, 컨소시엄 형태로 책임 발행을 맡겨야 제도권 편입이 매끄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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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의 순서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 개별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가상자산 발행·유통에 대한 투자자보호 체계와 외국환거래법 정비 같은 기반 법령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창출 구조 변화와 시뇨리지 이전 효과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