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패드에 안 올려도 무선 충전 가능

일반입력 :2013/12/23 14:00    수정: 2013/12/23 14:22

남혜현 기자

정부가 휴대폰 무선 충전을 위한 새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삼성전자 등 주요 IT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새 무선충전 방식을 적용한 휴대폰을 선보인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충전 기술을 위한 전력전송 기준을 마련해 '전파응용설비의 기술 기준'을 오는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해왔다. 무선 충전이지만 충전 패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아야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 기술 기준을 적용하면 이론상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가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 일명 '자기 공진 방식'인데,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기 공진 방식의 장점을 완벽하게 소화하긴 어렵다. 휴대폰과 충전 패드가 떨어진 상태에도 충전이 되게 하려면 출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설비의 무선 신호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날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기존 이용설비 보호를 위해 무선 신호 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6765∼6795㎑(중심 주파수 6780㎑) 주파수 대역을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용(ISM)으로 결정하고,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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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해 6.78㎒ 대역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의 불요발사 전계강도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상용화돼 이용중인 20㎑/60㎑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205㎑ 대역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해 기술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

미래부 측은 기술기준 개정으로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등 IT분야는 물론 무선전력전송 기술분야도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