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건 검토를 내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애플은 1년 뒤인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프랜드(FRAND) 원칙 준수를 확약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유렵연합(EU) 경쟁당국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특허 보유자인 삼성전자가 애플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했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가 바로 프랜드에 해당하는 필수표준특허다.
노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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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