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시설 같이 쓴다…난시청 해소↑

일반입력 :2013/12/22 12:00    수정: 2013/12/22 13:59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방송사간 커버리지 차이로 일부지역의 시청자는 특정 TV채널의 시청이 어려웠다. 또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보조국(TVR) 구축이 필수적이나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사가 서로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동이용 대상과 절차 및 사용기간, 이용대가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방송용 철탑과 국사의 경우 이용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제공토록 했다.

공동이용 대상은 철탑, 국사, 송·수신설비, 소출력TV중계설비 등이다. 이용방법은 지상파방송사 간 자율적으로 협정 체결을 통해 이용하도록 했으며, 최소 사용기간은 2년이다.

이용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철탑의 경우 1개 단위(단수)당 철탑내 최대 설치 가능한 D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밖에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시설(철탑, 국사)은 KBS 183개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91개소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존 임대료의 약 5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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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 누구나 불편 없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공영방송 기준으로 현재 96.2%인 커버리지를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산간오지 등 중계소 설치가 어려운 난시청지역에는 소출력 TV중계설비를 300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해당 제도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중복투자 방지, 철탑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