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장 노리는 모니터…수신료는?

일반입력 :2013/12/14 13:34    수정: 2013/12/15 10:24

이재운 기자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던 거실 벽면을 모니터가 노리기 시작했다. 기존 TV보다 저렴한 가격에,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며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를 꼭 TV로 시청할 필요가 없다는 20~30대의 새로운 수요 등장도 한 요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모니터 업계가 TV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보컴퓨터는 70인치 대형 풀HD 모니터와 자체 웹하드 서비스를 출시했고, 에이수스와 델은 최근 32인치 UHD 해상도 모니터를 출시했다. LG전자도 시네뷰 21:9 제품을 통해 영화관 화면과 같은 화면 비율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여기에는 모니터 시장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LCD모니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1억5천47만7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데스크톱PC 수요가 위축되면서 모니터 업계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업체들은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기존 대형 스마트TV의 절반이 안 되는 가격으로 승부,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방송 콘텐츠를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VOD) 형태로 즐기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본방 사수’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보기 서비스나 웹하드를 통한 사후 감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TV를 고집하지 않는 젊은 고객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를 TV 대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궁금증도 못지 않다. 특히 최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의하면서 모니터 제품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따르면 모니터 자체만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 TV를 처분하고 PC나 게임콘솔 등과만 연결해 사용할 경우 TV수상기 등록말소 절차를 밟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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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PTV나 PC용 TV수신카드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치가 연결될 경우 이에 의해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위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추후 적발을 통해 1년분의 수신료를 징수당할 수도 있다. 다만 거주용도의 주택은 수상기 보유대수에 상관없이 1대 분의 수신료만 징수하게 돼있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는 과거 PC용 모니터를 TV로 장시간 사용시 잔상이 화면에 흔적으로 남는 번인(Burn-in)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나 업계 관계자들은 “패널 기술이 발전했고 이미 PC 사용 중에도 게임이나 영화 감상처럼 장시간 사용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TV 방송을 시청한다고 번인 현상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