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매각 논란’ KT 주파수 일부 할당 취소

일반입력 :2013/12/18 17:44    수정: 2013/12/18 21:33

미래창조과학부는 KT샛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중 일부대역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a 대역은 30.110~30.860GHz 750MHz폭과 20.380~21.2GHz 820MHz폭이다.

KT가 무궁화3호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파법 상의 국가 주요 자원인 주파수와 위성 궤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요 전기통신설비인 위성을 해외 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즉 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돼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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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T샛은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미래부로부터 받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