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위성사업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위성사업법인 ‘케이티샛(KTSAT)’의 설립을 인가하고 위성 관련 주파수 할당 사업자 지위를 KT로부터 승계토록 의결했다.
KT는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위성사업분야 강화를 위해 내달 1일자로 해당 사업을 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정 기술 사업 능력 적절성, 주파수 자원관리 적절성, 기간통신 사업 경쟁과 공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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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샛은 KT의 위성관련 자산을 물적분할 형태로 설립된다. 주요 자산은 위성체인 무궁화 5호, 올레 1호, 콘도셋, 위성센터 등이다. 지분은 100% KT 보유이며, 자본금은 500억원, 자산은 4천200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기존 KT의 위성사업인 중계기 임대서비스, 비디오전송서비스, 데이터전송서비스, 이동위성서비스 등을 맡게 된다. 케이티셋의 매출 목표는 내년도 1천500억원, 향후 5년 내 2천여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KT의 위성관련 매출은 1천200여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