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우려"

일반입력 :2013/12/18 16:56    수정: 2013/12/18 17:02

송주영 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전자 제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자업계는 시황에 따라 야근, 초과근무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악화, 투자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도 정기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복지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상여금 포함만으로도 임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전자업계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이 포함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며 반응은 최대한 자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설, 추석 등에 지급되는 기본급의 100% 상여금 등을 정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 관계자는 “TIA, PS 등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상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 LG 전자 계열사, SK하이닉스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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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오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계 부서가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인상요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축소,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의 대책마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