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도 직장인 아쉬움…왜?

사회입력 :2013/12/18 15:38    수정: 2013/12/18 15:43

온라인이슈팀 기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던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결국 상여금이 줄거나 고정으로 상여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채(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인상돼 퇴직금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수당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반면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같은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받는 기업에 일하는 종사자들만 이번 판결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노동계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반면에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포함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식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가 제외됐다는 소식에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아이디 ‘full****’ 누리꾼은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기본급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상여금을 안주거나 확 줄이고 일시금을 더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 아이디 'ggk9****'는 “대기업이야 좋겠지만 소기업들은 퇴직금 올라가니까 상여금을 많이 줄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아이디 ‘rumi****’ 역시 “상여금 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라며 “그런거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딴 세상 이야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