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사회입력 :2013/05/13 11:58    수정: 2013/05/13 13:29

정현정 기자

공공기관의 고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1 임금 지급기(한 달 주기) 내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휴일·야근·잔업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운영 예규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교육수당 등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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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고용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약 719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모든 사업장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계는 경영난 가중,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