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반영,내달 공식 논의

사회입력 :2013/05/10 17:52    수정: 2013/05/10 17:57

정윤희 기자

노사정이 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느냐 여부를 놓고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내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이란 1 임금 지급기(한 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통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교육수당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모든 사업장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계는 경영난 가중,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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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미국 GM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경쟁력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