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의 연봉이 공개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공개 대상자는 5억원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전체 등기 임원의 연봉을 총합으로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개인별 보수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을 공개해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의 연봉이 일반에 알려지게 된다.
다만,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최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연봉 공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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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상정되자 민주통합당은 임원 보수와 경영 성과가 연동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주주와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개정안 통과에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