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천860원 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4시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7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체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에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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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시40분께 심의촉구구간의 중간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연 이후 총 7차례 협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양측은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점 도출에 실패,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겨 이날 투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