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두 번째 국내 특허 소송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12일 오전 9시50분에 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통신보다 컴퓨팅에 가까운 상용 특허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송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 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 특허) 등이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지목, 자사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에 불과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일 뿐, 구체적인 배상 항목은 앞으로 입증해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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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주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애플을 압박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쟁사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왔다”며 “일단 12일 선고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