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천500원→4천800원으로?

KBS 이사회, 다음주 수신료 인상 강행할 듯

일반입력 :2013/12/06 11:16    수정: 2013/12/06 11:37

KBS 이사회가 다시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추진한다. 인상 시 기존 수신료 월 2천500원에서 4천8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이 미룬 뒤, 5일 여야 추천 이사가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의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와 시민단체, 여론 등에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의결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최근 움직임은 지난달과 상황이 다르다고 업계서는 분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KBS 이사회 의결을 대비해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대책반 구성에 나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 수신료 인상 절차는 KBS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방통위에 안건이 제출되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근무일 기준 6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한 뒤 국회에 전달한다. 최종 인상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론 국회의 결정이 따라야 하지만, KBS 이사회 의결과 별개로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 내부 대책반이 구성된 것을 두고 KBS 이사회 결정이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이 임박한 것도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부분이다. 의결이 거듭 미뤄졌지만, 연내에 이사회 의결 처리라도 넘겨야 한다는 시각이 KBS 내외부에서 팽배하다고 KBS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넘겨진 사례는 지난 2010년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수신료는 33년간 2천500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KBS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월 4천800원 혹은 4천300원 인상안 상정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답보 상태다.

당장 이번에도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 국회 야당 측이 공정성 개선이 수신료 인상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다. 수신료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 측은 지난 2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이행 여부를 두고 정부를 압박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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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 전환 투자에 나서면서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과 같은 재원 확충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일몰법 형태로 이달 말이면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며 “이대로 내년이 되면 새로운 비판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