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시청자 중심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그간 케이블TV 업계와 위성방송과 IPTV를 가진 KT그룹의 다툼으로 요약되던 상황에 사업자 외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 발표 없이 참석자의 릴레이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시청자 입장에선 사업자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국회에 오른 법이 통과될 경우, KT IP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해 점유율을 3분의 1이 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권역별 사업자인 케이블 SO가 사업 경쟁을 벌일 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황근 교수는 “동일 시장인가를 검토할 때 65대 35로 갈린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의 비율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추진했는데 여전히 유료방송 가입자의 35%는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KT가 법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때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의 IPTV는 해당 지역의 케이블TV 방송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거느리면서 시장 지배력도 부족한 통신2사의 IPTV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황 교수는 “경쟁 구도가 무너지면 케이블 방송들이 아날로그 가입자를 굳히 힘들게 디지털로 전환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팀장은 “시청자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는게 중요하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 요소지만 인위적인 시장점유율을 제한해 특정 사업자의 가입 중단이나 강제 해지가 진행되면 이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플랫폼에 대한 특정 사업자의 쏠림현상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합산규제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광호 서울 과기대 교수는 “규제기구의 정책 핵심에는 사업자 이해관계가 아닌 소비자 복지와 권리가 포함돼야 한다”며 “KT 계열 유료방송 점유율이 33%에 도달하더라도 잠재적 가입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일몰법 형태의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통합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일시 규제를 하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의견과 유사하다. 당시 이에 케이블TV협회는 찬성의 뜻을, KT스카이라이프는 반대 뜻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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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시청자 권익, 시청자 선택권은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이 엇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사업자의 유뷸리를 떠나 현재 방송정책이 사업자의 논리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방송이라는 산업의 공익과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자라는 것만으로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면서도 “시청자 관점 논의가 부족했던 것을 뒤엎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