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소송 중단 신청 기각

일반입력 :2013/11/26 17:05    수정: 2013/11/26 17:16

정현정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 무효를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사건번호 11-CV-01846-LHK') 긴급 재판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피고 삼성전자의 신청서, 원고 애플의 답변서, 그리고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재판 중단을 요청하면서 애플 특허 5건 중 1건인 이른바 핀치투줌 특허(7,844,915)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가 무효로 판정했다는 점을 재판 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통지는 USPTO의 확정 결정이 아닐뿐만 아니라 특허 무효 확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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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USPTO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항은 애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내년 초께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