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애플 소송 판결 미뤄

일반입력 :2013/11/24 10:38    수정: 2013/11/24 10:48

송주영 기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삼성전자, 애플의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중단됐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 특허는 독일연방특허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으로 만하임 지방법원은 연방특허법원의 특허 유효성을 가리는 연방특허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올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방특허법원이 이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애플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지방법원은 특허만 유효하다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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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법원이 중단한 소송관련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은 만하임 재판부의 최근 소송 중단까지 모두 기각, 각하, 중단되는 등 순탄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