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원조는 우리" 주장한 美기업 패소

일반입력 :2013/11/26 15:37    수정: 2013/11/26 15:51

정현정 기자

애플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기본 원리를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한 중소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넷에어러스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앞서 넷에어러스테크놀로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70세의 리처드 딧직 대표는 지난해 10월 애플 아이폰이 자사의 '무선 기기의 통신시스템에 관한 특허'(US7103380)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 1997년 출원된 이 특허는 무선통신 기기에서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의 변호인단은 해당 특허의 원래 개념은 노트북 등에 연결해 무선 통신 기능을 구현해주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후 특허에 이메일 전송이나 디지털 캘린더 기능이 추가된 것은 이미 이같은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가 출시된 이후였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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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달에도 2억4천8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캐나다 모바일 기술 특허 기업인 와이랜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9천만달러(약 3천80억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딧직은 이번 평결 결과에 크게 실망하며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아이폰4 외에 다른 아이폰 모델과 아이패드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