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씨(56)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어컨 제조업자로서 해당 사건 에어컨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가 휴가 사흘 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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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금 2천331만원을 수령한 뒤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동거인 B씨도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B씨의 사무집기와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다며 A씨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