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시민방송(RTV) 등이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2건), ‘뉴스투데이’, ‘대구MBC 뉴스투데이’, ‘백년전쟁’(2건) 등 6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각 방송사들이 재심을 신청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라 모두 ‘기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 24일 프랑스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이라고 표현, 특정 국가에 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가짜 싸이가 실제는 한국계 프랑스이지만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잘못 보도했으며, 또 6월 3일에는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했다.
‘MBC 뉴스투데이’와 ‘대구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6월 1일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CCTV속 범인의 모습과 일치 한다고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해지거부’ 이통사에 과징금 17억원2013.11.22
- 방통위, 인터넷 표현 자유 개선안 토론회2013.11.22
- 종편 첫 방송평가, 재승인 항목 충족2013.11.22
- 방통위, 휴대폰 해지거부 이통3사 과징금2013.11.22
시민방송(RTV)은 ‘백년전쟁’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심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