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요구를 늑장 처리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사가 1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총 17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억7천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억2천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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