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 7일…철퇴

일반입력 :2013/07/18 14:12    수정: 2013/07/18 14:25

정윤희 기자

KT가 불법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꼽혔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7일에 들어가게 된다. 과다 보조금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7일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이다. KT의 영업정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조사 결과 영업정지 기간(1.8~3.13)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무려 평균 71.9%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로 역대 최고 위반율이었다. (과거 위반율은 40%대 수준)

보조금 수준도 이통3사 평균 41.7만원을 기록했다. 사업자별로는 KT 43.6만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1만원이었다.

과열기간(4.22~5.7) 중에는 27만원 초과 비율이 평균 51%에 달했다. KT 55.6%, LG유플러스 49.9%, SK텔레콤 48.5%였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0.4만원이었으며, KT 32.6만원, SK텔레콤 29.7만원, LG유플러스 27.8만원을 보였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도사업자 선정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 영업정지를 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선정했다는 얘기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앞서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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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그모가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했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요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