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관련 단체와 함께 처음으로 간접 광고 자율적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접광고 도입 뒤 일어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광고 자율적 규제를 위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간접광고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미디어렙사 등 광고현업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6월에 발족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에서 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냈다.
간접광고는 지난 2010년 1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용되었지만 그간 표현 수위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과도한 광고로 시청자 불만이 늪고 제작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자 뜻을 모은 것.
가이드라인은 총 3장 13조로 구성됐며, 간접광고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간접광고와 협찬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포함했다.
1회 최대 연속노출 허용시간은 생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15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노출의 여부는 동종 유사상품의 간접광고 사례와 방통위, 방통심의위의 심결 사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밖에 광고상품의 노출크기, 고지 및 노출방식, 자연스러운 노출의 판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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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에 참여한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자율적 규제의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율 규제의 확대 노력은 국제적 경향에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연구반에서 전원 합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었다는 점과 모든 참여주체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사례 등을 유형화하여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접광고 시장의 프로그램 질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요소가 개선되어 자율 규제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내다봤다.